칼럼
세무법인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유튜버 절세, 세금 회피가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컨설팅

안녕하세요,
고객의 세무 리스크를 관리하는
세무법인 테헤란 정지우 세무사입니다.
저는 오늘도 한 유튜버 고객님의 연락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세무사님, 이번 달 수익이 늘었어요.
좋은 일이긴 한데… 세금이 너무 무서워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분들의 세무 상담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문제는 복잡해진 수입 구조에 대비해,
세금 인식은 여전히 "개인 수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3.3% 원천징수된 금액만 보고
"세금 다 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부 세금의 선납분일 뿐입니다.
연말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수입과 비용이 모두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1. 절세의 핵심:
'사업으로 정리하는 기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튜버의 절세는 세금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콘텐츠를 '사업으로 정리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장비 구입비, 편집 인건비, 
스튜디오 임대료, 교통비 등은
모두 비용 처리를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계가 불명확하면 
국세청은 개인 소비로 판단합니다.
카메라를 구입했다면 '업무 목적'을 증빙해야 하고,
여행 브이로그 촬영은 '영상 제작 출장'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즉, 절세의 핵심은 근거와 기록입니다.
2. 현물 협찬도 '수입'으로
간주된다는 사실
한 뷰티 유튜버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협찬도 세금이 붙나요?"라는 질문을 주셨죠.
그분은 여러 브랜드의 협찬 제품을 받았지만
세법상 '현물소득'으로 잡힌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국세청은 광고, 협찬, 현물 제공을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신고를 누락하면 
조사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협찬을 받으셨다면 거래내역과 
영상 활용 내역을 꼭 남기세요.
절세를 넘어 사업을 지키는 일입니다."
3. 세무는 결과가 아닌
'흐름 관리'입니다.
유튜버의 수익 구조는 매달 다르고,
해외 플랫폼에서 달러로 정산되기도 합니다.
복잡한 흐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진짜 절세의 시작입니다.
세무사는 신고만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크리에이터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출이 늘어날수록 불안해하는 고객님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세금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사업 구조를 설계할 때입니다."
세무는 공식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유튜버가 크리에이터로서 성장하는 만큼
세무사도 그 세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 절세란 '감추는 기술'이 아니라
'균형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그 밸런스를 함께 잡아드리는 것이 
세무사의 진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법인 테헤란 정지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