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세무법인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부가세 공제항목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 전략적으로 도와드리는 세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공제항목 관련 정보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공제되는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시키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까지 더 내게 되는데요.
따라서, 부가세는 공제항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제" 의미는 부가세 신고할 때 사업 운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단, 사업 운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리려고 하니 3분 정도만 집중해 주세요.
[ ▼ 상담 바로가기 CLICK ▼ ]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매출세액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금액의 10%를 의미하며,
매입세액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한 금액의 10%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1만 원의 상품을 판매하고, 8천 원짜리 원재료를 구입했다면 매출세액은 1만 원 x 10% = 1천 원이 되고,
매입세액은 8천 원 x 10% = 800원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1천 원 - 800원 = 200원이 되는 것이죠.
단, 사업자의 종류,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어느 정도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매입세액을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야 납부해야 할 세액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부가세 공제항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
세금계산서 수취분 : 사업 관련하여 물건을 구입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사업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됩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 등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한 후 판매하는 경우 구입한 농수산물 등의 가격의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재고매입세액공제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부가세 공제항목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부가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 부가세 불공제 항목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 불공제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으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이 지정한 불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미제출 또는 작성 오류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내역에 대한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
세금계산서 등 필요적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
-
사업과 관련 지출이 아닌 경우
-
면세 항목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비용
-
접대비
이와 같은 항목은 부가세 공제항목 인정이 되지 않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준비한 자료가 부가세 공제항목 인정되는 게 맞나..?"
사업을 운영하면 이와 같은 걱정을 한 번쯤 할 텐데요.
만일 글을 읽는 분들 중 이와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면 일단 지출 증빙 자료를 모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해 부가세 공제항목 인정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은데요.
세무법인 테헤란은 매년 부가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전략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아래 링크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덜 낼 세금 더 내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 상담 바로가기 CLICK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