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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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전략적으로 도와드리는 세무법인 테헤란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의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종합소득의 종류는 사업,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득을 모두 합산해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 연 2천만 원 초과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아래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3분 정도 집중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큰 도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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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의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대상자는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해야 합니다.
이때, 종합소득세 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필히 세무사 도움받아 절세 전략에 대해 안내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절차로 이루어지는데요.
종합소득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낮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세표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낮은 세율을 적용되기 때문이죠.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분들 중에 다른 소득도 있는 경우라면 조금 더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무법인 테헤란에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연락 주시면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통해 절세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절세하는 방법인데요.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ISA 계좌 또는 연금 주택 계좌 이용,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활용, 금융자산 분산, 금융소득 수입 시기 조절 등..
위 내용뿐만 아니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절세 전략에 대해서는 세무사와 1:1 상담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세무법인 테헤란에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등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무법인 테헤란에서는 모든 분들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모든 고객분들을 수임하게 되면 업무 포화로 제대로 된 신고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임 고객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정성 들여 신고하기 위함이죠.
신고 대행 도움이 필요하다면 조속히 아래 링크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덜 낼 세금 더 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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